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요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총 100개 업소 중 32개 업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개, 표시 항목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5개였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음식점과 미용업이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됐다.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지침의 경우 커트, 파마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의 경우도 허점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90.4%에 달하는 66개 업소가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기본요금 외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재료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업소(64개·87.7%)가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의 파마 비용은 2만~3만원대에서 많게는 10만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다양하고 사용재료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빈번하게 청구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전 가격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한편 최근 미용실을 이용한 여성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466명(93.2%)이 옥외가격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440명(88.0%)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소에서 표시된 가격대로 요금을 청구하는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표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했다'는 응답자가 150명(48.1%)이었고 ,이 경우 대부분 다툼을 피하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 지침 준수 지도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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