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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자유 시간에 C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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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내렸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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