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유시간 도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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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2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책임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
금감원에 따르면,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한 A씨는 자유 시간에 C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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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내렸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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