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현행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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