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이혼
배우 박상민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최종 정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의 재산을 박상민 85%-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박상민 75%-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과는 별개로 한씨에게 박상민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 측이 나눠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작된 박상민-한씨 부부의 이혼 소송은 근 5년여만에 끝났다. 지난 2007년말 화촉을 밝혔던 박상민-한씨 부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씨는 2010년 4월 30일 박상민을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등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박상민은 상습폭행 혐의 역시 대법원까지 상고한 끝에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5월말 재산분할 비율 판결이 내려진 이래 2주 동안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박상민 이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상민 이혼, 이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박상민 이혼,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박상민 이혼, 앞으로 연기 기대합니다", "박상민 이혼, 박상민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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