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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