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5월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 및 낙찰자·들러리를 사전에 합의·실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서희건설에 2억3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8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사업의 입찰에서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선정한 설계용역 회사는 서희건설에게 품질이 떨어지는 들러리용 설계 용역서를 작성해줬다. 또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서희건설에 공사예정 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투찰금액을 미리 정해 알려주었고 서희건설은 이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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