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된다.
9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신청 대상에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120만 가구로 추산되며 지난 5월 1차 신청을 마감,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6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 원,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더욱 많아졌네요",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득에 따라 지원하니 좋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잘 확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얼마나 지원받나",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에게 작게나마 도움될 듯"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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