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지갑안에 돈이 있었다" 주장...그럼에도 무임승차한 이유는? '충격'
중견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남겨진 가운데 억울함을 주장했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역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이에 임영규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돼 항의 목적으로 내 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이라며 "지갑에는 지불 할 돈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영규 즉결심판 소식에 "임영규, 진실은 무엇일까요?", "임영규, 억울하다고 인터뷰를 했군요", "임영규, 그래도 돈을 안낸 것이 더 나쁜 거 아닌가?", "임영규, 지갑에 돈이 있었다고 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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