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택시비 2만4천원 때문에 '즉결심판'...파출소에서도 '헉'
중견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남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역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4시 30분쯤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면서 택시비 2만 4000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두고 기사와 언성을 높였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영규 즉결심판 소식에 "임영규, 이번에는 무임승차이시군요", "임영규, 즉결심판은 뭔가요?", "임영규, 왜 택시비를 안 내시려고 했을까요?", "임영규, 결국 술이 문제인 것 같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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