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모든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그리고 추가비용이 포함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의회를 통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추가비용(팁, 옵션투어 등)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 부각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여행 상품 선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총액으로 상품금액이 포함되면 소비자들이 여행 상품을 비교하거나 선택할 때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위법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유럽전문여행사 자유나침반 영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여행사들이 편도 유럽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항공과 호텔,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를 진행하였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꼼수 마케팅이 아닌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과 여행상품의 질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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