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71) 씨가 금강송을 무단 벌채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매체는 14일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장국현 씨는 무단 벌목한 뒤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장국현 씨의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 3월에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국현 씨는 인터뷰에서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며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너무한다 진짜", "장국현 금강송, 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걸 몰랐나", "장국현 금강송, 진짜 속상하다", "장국현 금강송, 본인 작품을 위해 멀쩡한 소나무를...", "장국현 금강송,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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