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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거나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 대출업체 및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여전히 많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건이 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협약에 체결된 채권자만 진행이 가능하다. 즉 개인채권자나 세금 등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려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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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아르바이트 등)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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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지난해 사상 최고 1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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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항고 및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힘겹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아 원활한 가계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반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ncheonlaw.kr)나 전화(1599-2665)로 상담이 가능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