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했던 용산장외발매소 문제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한국마사회의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문을 통보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를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는 물론 고성으로 구호를 제창하지 못하게 했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들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당 각 50만원씩을 한국마사회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10월 31일까지 용산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을 시행한 후 반대단체가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를 수집해오면, 그 사례들을 분석해 실제 일어났으며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재고할 것을 마사회측에 권고했다.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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