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규모가 총 20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79명의 체불사업주 체불액을 분석한 결과, 총 206억2905만원으로 기업 1곳당 평균 7394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액별로 보면 '3000만~4000만원 미만'(27.2%)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5000만~6000만원 미만'(17.2%), '4000만~5000만원 미만'(16.5%), '6000만~7000만원 미만'(10.8%), '7000만~8000만원 미만'(5.4%), '8000만~9000만원 미만'(4.3%) 등이 있었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평균 체불액을 비교하면, '전라남도'가 평균 93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원도'(8874만원), '서울'(8653만원), '대구'(8016만원), '경상북도'(7627만원), '울산'(7616만원)이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이밖에 '대전'(7425만원), '광주'(7017만원), '경기도'(6992만원), '제주도'(623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 사업장은 절반 이상이 '서울'(36.9%)과 '경기도'(22.2%)에 위치해 있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8.2%), '인천'(6.8%), '부산'(3.9%), '전라남도'(3.6%), '강원도'(3.2%), '경상북도'(3.2%) 등의 순이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구직자들은 입사지원 전에 반드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취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임금체불 사업장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구직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체불사업주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 체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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