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자동차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AJ렌터카, KT렌탈, CJ대한통운 등 조합 소속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7개 사업자들은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주 이외의 지역 렌터카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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