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복용한 건 맞지만 요구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시종일관 말을 아끼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
그러나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 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에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을 했군요",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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