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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며, 4월 급여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복리 후생 비용 등 기타 수당은 법원 판결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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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전체 투표인원수의 과반이 넘으면 합의안은 가결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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