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가 그룹명 '신화'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준미디어와 그룹 신화 간의 소송에서 "신화컴퍼니는 준미디어에 상표권 사용료 1억 41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신화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일부는 신화가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가 신화와의 계약 종료 이후 '신화' 상표권을 구 오픈월드, 현 준미디어에 완전히 넘겼기 때문에 신화컴퍼니가 상표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소송이었다"며 "상표권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화컴퍼니와 준미디어 간에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 위반 문제에 대한 재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판과 관계없이 신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003년 SM엔터테인먼트는 신화와의 전속계약 만료 이후 신화의 새 소속사 굿이엠지에게 그룹명 '신화'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 2005년 '신화'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친 뒤엔 준미디어에 이를 위탁했고 이듬해에 상표권 자체를 준미디어에 넘겼다.
이후 굿이엠지를 떠나 신화컴퍼니를 차린 신화는 2011년 준미디어와 '신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상표권 보유를 확인하는 문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준미디어가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 수익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준미디어 측도 상표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의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양측의 채무 의무를 모두 인정하며 신화컴퍼니에 그 차액인 1억 4113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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