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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현행 고시가 지난 2008년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 주택크기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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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160㎝(약 63인치)를 초과하는 대형 TV와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을 외국에서 이사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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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기준(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를 목적으로 출입국 하는 자)에는 미치지 못하나,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오는 단기체류자에게도 외국에서 구입해 사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이사 물품에 준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고시란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