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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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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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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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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호흡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