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한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폐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 등을 소각하고 건조해 없애는 시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 입찰에 이들 3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투찰가격과 t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대가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가 2위, 3위 업체에게 설계보상비 등으로 각각 6억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이 향후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 시공지분 10%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됐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6억34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해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완제기자 jwj@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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