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2억원 상당 포르셰 리스한 뒤 대금 지불 안해
가수 계은숙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52)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넘겨받았다.
매달 리스료만 382만 원에 달하는 포르셰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가 가짜였음은 물론, 차량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가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당시 계은숙은 리스 계약 당시 대출금고 전세금 약 2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의 3층짜리 빌딩을 매매했을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불구속 기소 소식에 "계은숙, 무엇을 잘 못 한 거죠?", "계은숙이 누구죠?", "계은숙, 정말 깜짝 놀랐네요", "계은숙, 외제차 가격이 엄청 나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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