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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포르쉐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계은숙과 지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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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은숙은 포르쉐 매장으로 두 달 뒤 제주도에서 공연하고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연 계약서 한 장을 팩스로 보냈다. 이에 매장 직원은 계은숙에게 60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 씩 캐피탈 업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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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계은숙은 연예인의 명성을 이용해 차를 리스로 쉽게 구입한 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리스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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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계은숙, 포르쉐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 "계은숙, 왜 그랬을까", "계은숙, 어쩌다가 그랬나", "계은숙, 지인 때문에 소문만 안 좋게 났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