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은숙
가수 계은숙(52)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계은숙의 최측근이 이를 해명했다.
4일 계은숙 측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인이 차를 리스할 때 보증을 선 것이다. 보증을 잘못 선 것이지 계은숙은 차를 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가수 계은숙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수입차 매장에서 '제주의 한 호텔에서 출연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연 계약서를 보여주고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를 받았다.
계은숙이 받은 포르쉐 파나메라 4S 스포츠카는 매달 리스료만 382만 원에 달하는 시가 2억 원의 고급 스포츠카다.
그러나 계은숙은 리스 차량을 받을 당시 보여준 계약서가 허위였으며,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사채 5000만원을 빌리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캐피탈 업체로부터 고소됐다.
한편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에 데뷔한 이우 전일본유선방송대상과,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전일본가요음악제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2008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로부터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계은숙 사기 혐의 불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계은숙 사기 혐의라니", "계은숙 보증을 잘못 서다니", "계은숙 안타깝다", "계은숙 원조 한류가수로 이름 날린 스타인데", "계은숙 잘 해결되길", "계은숙 별 문제 없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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