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제네시스의 결함을 고객에게 제때에 알리지 않아 약 180억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네시스 모델의 결함과 관련, 1735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 NHTSA는 2009년~2012년 생산된 제네시스에서 제동장치 이상이 2012년 발견됐지만 현대차가 리콜 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차량의 결함은 ABS제어장치(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현대차는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잠재 위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후 NHTSA가 관련 조사에 돌입하자 현대차는 지난해 10월에야 늑장 리콜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이빗 프라이드만 NHTSA 부국장은 "미국 연방법상 완성차업체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현대차는 안전과 관련한 처리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HTSA에 따르면 이번 결함과 관련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었지만 6건의 충돌사고과 87건의 불만신고가 있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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