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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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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와 강 씨, 채 씨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채 씨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강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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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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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성현아 측 변호인은 "모든 것은 8월 8일에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확신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형 소식에 "성현아, 결국 유죄가 인정됐군요", "성현아, 또 항소할까요?", "성현아, 저번에 아들을 위해서 꼭 무죄를 입증한다고 했는데"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