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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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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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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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