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방송인으로 맹활약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4년 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관련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라는 이유로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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