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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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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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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선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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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라는 이유로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왜 저랬을까?",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활동은 어떻게 될까?", "강용석 성희롱 발언, 정말 실망이야",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방송활동 접나?", "강용석 성희롱 발언,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 TV조선의 '강적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MC를 맡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