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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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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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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지난해 10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한 발언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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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언제 사과했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과는 아무 도움이 안됐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무슨 생각으로 저런 발언을?",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진행하던 방송은 어떻게 될까?"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