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가 결국 1년간 선수 영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일(한국시각)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1년간 선수 영입을 금지시키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바르셀로나는 돌아오는 겨울 이적시장과 내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4월 바르셀로나에 1년 동안 선수를 영입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FIFA는 바르셀로나가 규정을 어기고 한국인 유망주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를 비롯해 10명의 선수를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FIFA는 구단이 어린 선수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 미성년 선수의 영입을 규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선수들에게 훈련뿐 아니라 교육, 숙식, 의료 등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며 FIFA 징계에 항소했다. 바르셀로나는 징계가 유예된 틈을 타 루이스 수아레스 등을 영입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장 겨울이적시장부터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 됐다.
바르셀로나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하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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