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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