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에 담긴 은밀한 영상을 복구한 뒤 유포한 네티즌들이 피해자들에게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한 커플이 자신의 카메라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 했다. 이 후 은밀한 영상을 삭제한 뒤 카메라를 팔았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로 성관계 영상이 유출이 됐다.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이 영상을 복구하여 유포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커플은 영상을 유포 시킨 네티즌 9명을 형사 고소했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함께 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네티즌 9명은 피해를 입은 커플에게 총 8900만원의 위자료를 물었고, 다른 커플도 네티즌 69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총 1억80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에게도 수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리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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