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다만,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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