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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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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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긴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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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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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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