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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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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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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입찰 2회 유찰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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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