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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부당특약이나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위탁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경험한 업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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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약 60%)와 개선에 대한 체감도(약 50%)는 아직 높지 않지만 앞으로 거래관행의 개선 기대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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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액은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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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244개로, 이중 허용된 곳은 831개(66.8%), 허용되지 않은 곳은 206개(16.6%)다.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에서는 심사지침 제정·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242개에서 51개로 78.9% 줄고 대규모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는 234개에서 43개로 81.6% 감소했다.
다만, 아직도 부당한 판매장려금이 일부 잔존하고 기본장려금 폐지를 이유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