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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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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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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소식에 누리꾼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되는구나",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더 좋은 건가?",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누구를 위해?",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다음달 5일 이후 여행하는 사람 늘어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