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Advertisement
또한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Advertisement
많은 네티즌들은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해도 아직 멀었다", "휴대품 면세한도, 드디어 좀 올렸네", "휴대품 면세한도, 다음달부터 적용 되는건가", "휴대품 면세한도, 600도 솔직히 부족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