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이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출판업계의 불공정한 관행 때문에 정작 작가에게는 2000만 원도 채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구름빵'은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으로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백희나 작가는 무명 시절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얻는 데 그쳤다.
백희나 작가는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백희나 작가처럼 같은 무명이었지만, 저작권을 계속 보유한 덕분에 인세, 영화 판권, 상품 로열티 등을 합해 1조 원을 넘게 번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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