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손호영에 대해 검찰이 29일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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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은 지난 해 5월 여자친구가 숨지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호영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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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월 말 손호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소변 및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29일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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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도 작용했다. 검찰은 전날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회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검찰은 "손호영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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