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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아보브네이처 박명규 대표이사는 "식약처및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 파악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티슈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여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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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오가닉 아기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기준은 물론,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외품으로 등록 및 아기엉덩이 전용 물티슈로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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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츄럴오가닉 아기물티슈에는 악성루머와 달리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또한 네츄럴오가닉이 사용한 화장품 원료의 전체 성분은 미국 환경연구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가 정한 녹색등급을 획득한 것이다. 박대표는 "이 제품은 국내최초 국내유일 항균S마크를 받은 안심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어 3등급이상의 보존재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의 네츄럴오가닉몰 www.abovona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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