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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경감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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