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이 검찰로 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자신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나서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송대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했고 A씨의 돈도 알지 못하며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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