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의 한 쇼핑몰 매장을 임대해주는 계약을 송중기 아버지와 맺었다. 당시 매장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 커피숍 운영과 팬미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커피숍이 쇼핑몰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개점하지 못하게 된 것. 송중기 가족은 인테리어 공사와 커피숍 비품 구비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이미 쓴 상황. 노씨는 이 금액을 송중기 가족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씨는 돌연 입장을 바꿔 송씨 측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니 송중기 가족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씨는 송중기 측이 1억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이유로 자신의 매장 물품들을 압류하자 압류 표시를 임의대로 없애기도 했다.
Advertisement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