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문의 전면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사용 중 파손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 받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6월까지 냉장고 문에 부착한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소비자 불만을 90건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파손 사례 90건의 대부분은 물병·술병·접시 등을 냉장고에서 꺼내거나 넣다가 부딪쳐 발생한 '충격 파손'(54건, 60%)이거나, 외부의 충격 없이 발생한 '자연 파손'(14건, 15.6%)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냉장고를 사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냉장고 문을 열고 닫는 중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화 유리가 파손된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업체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LG전자·동부대우전자는 권고를 받아들여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 파손된 경우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이거나 과도한 충격에 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냉장고를 사용 중 강화유리가 파손된 경우 각 회사의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무상으로 수리를 받도록 당부했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삼성전자서비스(1588-3366), LG전자 서비스센터(1544-7777), 동부대우전자서비스(1588-1588)로 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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