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 원 벌금'
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뒤 예상되는 담배시장 질서교란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 인상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대상은 올해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인 뒤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4년 담뱃세 5백 원 인상안 발표 뒤 10년 만이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비싸네", "담배 사재기 벌금, 불법 사재기 막아야 해",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하는 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당연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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