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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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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할 경우 담배사재기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단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만 아니면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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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벌금 엄청나네", "담배 사재기 벌금에 마트 판매량도 제한하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에 1인당 구매량까지 있네", "담배 사재기 벌금 금액 엄청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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