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1년 272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3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926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이 불량하거나, 부실한 A/S'가 414건(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제·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156건(16.8%), '광고내용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144건(15.6%), '부작용 발생 등 안전 관련' 피해가 50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보험(7.0%)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의류(6.0%), 정수기 대여(5.4%), 여행(4.6%), 스마트폰(4.3%)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은 질병·상해 보험으로 전체 보험 중 84.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 가입은 쉽게 승인했지만 보험금 지급 시에는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부 박 모씨는 "지난해 7월 '열나고 기침감기 코맹맹이 코감기도 언제든지 통원비 2만원 보상'이라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아이가 감기가 걸려 보상을 요구하니 보험사는 '급성기관지염'만 해당된다며 보상을 거절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선진국의 경우 TV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 등 때문에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판매 시 광고 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의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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