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착용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의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데상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데상트코리아는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돼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Q422HP3591, 판매가격 8만8000원) 1529개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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