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넷마블게임즈에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는 CJ의 손자회사가 된 2011년 11월 이후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났는데도 계열사인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처분하지 않았다.
이는 지주사가 증손회사(지주사가 주식 100% 보유) 외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넷마블게임즈는 1년 이내에 애니파크 주식 전량 처분하거나 애니파크 발행주식 전부를 사들여야 한다.
또한 넷마블게임즈가 CJ의 손자회사에서 제외되거나 애니파크가 넷마블게임즈의 계열사에서 빠질 경우에도 법 위반이 해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이순실, 위고비 맞고 36kg 감량..개미허리 자랑 "2XL→44반 스몰 입어" ('사당귀') -
한가인 아들, 얼마나 잘생겼으면…여학생에 공개 고백 받았다 "첫눈에 반했나 봐" -
한채아, 시父 차범근 똑닮은 딸 외모에 한숨 "크면 예뻐질 거라 했는데…" ('미우새') -
'세븐♥' 이다해, 아직 뼈말라인데…임신 후 달라진 몸에 속상 "맞는 옷 찾기 힘들어" -
이윤지♥치과의사 남편, 졸업 딸에 뽀뽀..'母 붕어빵' 라니, 학사모 쓰고 미모 폭발 -
'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민감 영상 제3자 전송 파문.."불구속 송치" -
빠니보틀, '연예인 유튜버'에 일침 "돈 냄새 맡고 와, 유튜버로 인정 안 해" -
이용식 딸 이수민, 위고비·마운자로 없이 40kg 감량 "살 빼고 싶으면 육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