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가을을 맞이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25일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공연 관람으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4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연 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서울시 소비생활센터(2133-1214)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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