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면 된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36주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주는 이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정말 좋네요",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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